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34
판결선고
201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월 임금 330,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등 합계 55,693,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부터 근로하다가 2014. 2. 2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0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139,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휴업수당 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출퇴근카드 사본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8명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다수의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4월 임금 2,500,000, 2014. 5월 임금 1,209,670원 등 임금 합계 3,709,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등 합계 94,933,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근로하다가 2014. 4. 1.경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73,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2,650,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고소)취하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