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고단622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