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305895 판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F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 B, C, D, E,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F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삭제

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경주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위 조항이 시행되었다.

다.

최저임금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자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이 사건 조항을 반영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길어져 위 개정법 시행일까지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경주시 법인택시 사업자와 민주택시 경주지부는 하기의 사항을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다.

1.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수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다.

2.

조합원, 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 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서 조사(진정, 고소, 고발)를 진행시 이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해명하여야 한다.

4.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 등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2012년도 임금협약(2012. 11. 9. 체결, 2013. 1.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2. 12, 31.까지 종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2년도 임금협약이 시행되기 전으로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합산액은 별지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마.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2. 11. 9. 이 사건 조항이 반영된 201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2013.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2. 11, 22.에는 위 2012년도 임금협약을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12.경 '2012년도 임금협약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입금액을 상호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들은 위 부분의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입금액을 상호 포기하여 정산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입금액 상호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합의서 작성 전에 퇴사하여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내지 12, 14, 16호증, 을 제1 내지 5,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항 등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위에서 본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성격, 2012년도 단체협약이 이 사건 조항 시행일인 2010. 7. 1.로 소급하여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을 반영한 임금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위 최저임금의 지급만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2010. 7. 1.부터 2011. 2. 24.까지 부분은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2. 11. 9.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하지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 지급을 유예한 점, 실제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2012. 11. 9.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적어도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퇴직으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언제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 원고 F의 경우 2010. 10. 24. 퇴직함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2. 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F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F에 관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F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택시운전기사의 임금에 있어 성과급이 고정급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올려 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럴 경우 오히려 택시운전기사의 전체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 노사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된 점,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전까지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 및 피고 노동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교섭기간 동안 교섭의 과정과 결과를 신뢰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원고들은 기존의 고정급과 성과급 이외에 추가로 개정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미달분까지 지급받게 되어 이중의 이익을 얻게되고, 나아가 피고에 속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까지 최저임금 미달분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피고의 손실은 심각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②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③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강행법규를 위반한 피고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등 참조).

3)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에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피고가 소재한 경주시의 경우 실제 시행일은 2010. 7. 1.이므로 개정 최저임금법의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의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개정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의 고정급의 액수를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부합하게 하면서도 사납금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전에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 오로지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무작정 교섭에 불응하거나 교섭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장차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피고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신의칙의 주장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랜 기간 동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던 관행이 존재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유권해석도 있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관행을 양해하면서 실제로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제외된다는 신의가 공여되었고 그러한 신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같은 정기상여금만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아니하는 다른 임금청구 사건에까지 신의칙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특히 강행규정 위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신의칙 주장을 배척하여 왔던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에 관련한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가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쉽사리 포기되거나 후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의 시행으로 고정급 이외에 운전근로자들이 직접 가져가는 운송 수입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때까지 피고와 운전근로자들 사이에 최저임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슨 신의 공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종전의 신의 공여 상태가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게 되었다. 때문에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 임금협약의 개정 협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2012. 11. 9.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입금액 상호 포기 합의서' 작성을 통해 운전근로자들은 그 때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액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개정되어 소급 적용된 새로운 임금협약에서 정한 사납금과 기왕의 사납금의 차액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원고들이 모두 퇴직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어서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신의 공여가 있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와 같이 신의가 공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신의칙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의 공여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위험의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신의칙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면 자칫하면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수익구조의 건전성 여부가 임금청구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도 있으므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의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F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F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각주1) 청구금액(단위 : 원)

각주2) 삭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