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63
판결선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5. 6. 30.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3. 임금 5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95,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129,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내역서(증거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소된 점, 다만 체당금 지급 등 피해변제로 인해 그 중 3명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고 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25,350만원의 미지급에 대하여만 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사업상 재정이 악화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