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18
판결선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918』
피고인은 대구시 중구 C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대구시 중구 E 소재 F병원(치과병원 포함) 및 대구 북구 G 소재 H병원에서 주차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 2015. 10. 1.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9월분 임금 2,112,6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2015년 9월분 임금 합계 15,850,8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10. 1.부터 2015. 9. 30.까지 주차유도원으로 근무하다 2015. 10. 1.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1.부터 2014. 5.까지의 연장근로수당 5,082,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92,655,1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체 합계 108,505,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3.부터 2015. 9. 3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6,659,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206,469,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7』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자이고, 위 회사는 F병원과 주차관리 용역계약을 하고 2010. 10.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5년간 F병원에 주차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은행 법원지점에 있는 ATM기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대구은행 법인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대구 동구 효목로 13 대구은행효목동지점 ATM기에서 위 주식회사 D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7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은행 범어3동지점ATM기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합계 4,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서울 강남구 M, 23동 109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 4,8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전처인 N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주차관리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F병원으로부터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그 증명을 요구받자, 사실은 용역근로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대구 중구 O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이체 처리내역, 이체일자 : 2015-10-12, 지점명 :P-(F병원 지점), 대구은행 Q R(계좌로) 퇴직금 8,450,416원 정상처리 등 전체건수 : 46, 전체금액 237,013,075원, 처리자 : S'이라고 작성한 다음 F병원 지점 옆에 미리 새겨둔 F병원지점장대리 T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구은행 F병원지점장 명의의 자동이체 처리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6.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 총무과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대구은행 F병원지점장 명의의 자동이체 처리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U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18』
피고인의 법정진술
K, V, I, W, U, X, Q,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주차관리용역 퇴직금 지급에 관한 건(증거목록 순번 15, 16번),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9번, 64번), 단가 산출표, 급여 대장(증거목록 순번 59번), 시차제근무(증거목록 순번 91번), 각 임금단가표(증거목록 순번 93 내지 96 번), 임금대장(증거목록 순번 98번), F병원 AB 주차현황, 근무현황 및 임금, 근로자 별 입사일자, 각 개인별 근무시간, 휴게시간 급여내역(증거목록 순번 114, 115번),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6번), 2014년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17번), 2013년 임금 대장(증거목록 순번 124번), 주차현황(증거목록 순번 126번), 각 주차정산, 치 과경비, 치과 주차 유도, 주차유도 미지급임금산정 내역(증거목록 순번 128, 133번) 『2016고단4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자동이체처리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용역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용역계약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였고, 용역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낸 용역대금을 임금 등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체당금 등에 대한 구상절차가 이행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체당금 등의 지급을 통해 미지급 금액 중 상당 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