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41
판결선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0.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731,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971,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2015. 4.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F의 퇴직금 3,575,34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5,6,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12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E, H, I의 각 진정인진술서
J의 진정서
퇴사자 미지급내역 등, D 퇴사자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K, L,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2014. 12.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년 10월 임금 1,875,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41,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2014. 12.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974,0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