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431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320,194원, 원고 B에게 27,965,2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029,141원, 원고 B에게 67,899,0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9,557,967원, 원고 B에게 28,443,1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용인공장 증축공사를 수급 받은 후 그 중 공조기 및 본관동 기계설비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보성이엔지(이하 '보성'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보성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반 설비공사를 E라는 상호로 기계 및 소방설비 유지보수업을 하는 F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2. 9. 7. 11: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2층 천장 배관공사를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제4요추부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요양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5. 28.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17,471,090원, 요양급여 18,660,330원, 장해급여 36,536,500원을, 원고 B의 요양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6. 30.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B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22,688,400원, 요양급여 16,021,110원, 장해급여 32,521,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가 제1,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천장 패널 위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사고 현장 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 및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로서, 각 시설의 안전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장비의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피고는 천장 패널의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원고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가 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여 근로자로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보성에 고용되었다는 것이고, 더욱이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보성과 근로계약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고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만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패널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만을 보성에게 하도급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도 정리정돈, 청소, 장비 위치이동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 현장의 패널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패널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보성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보성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보성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패널은 미관상 천장을 가리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원고들이 올라가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패널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들이 패널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약 4m 높이의 패널 위에서 2층 천장 배관공사를 하면서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과실이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경력, 작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2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A

가)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기준 및 가동기간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으므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배관공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각 계산기간 초일에 적용되는 노임단가로 계산하며, 장래의 일실수입은 201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2,769,822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월 가동일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 22일, 가동기한은 60세에 이르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 평균임금을 기초로 월 소득액을 산정하여 일실수익을 구하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426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24.56%{좌측주관절(Ⅱ-C) 18%, 완관절(Ⅲ-A-1) 8%를 중복합산}의 장해율이 영구적으로 존재, 25.2%{좌측 대퇴근위부 골절(Ⅱ-A-1) 12%, 우측 슬관절(Ⅱ-2) 15%를 중복합산}의 장해율이 감정일(2014. 11. 13.)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존재

(2)

노동능력상실률 : 2012. 9. 7.부터 입원치료 기간인 2012. 12. 12.까지는 100%, 2012. 12. 13.부터 2019. 11. 12.까지는 43.57%, 2019. 11. 13.부터 2020. 4. 24.까지는 24.56%

라)

계산 : 89,800,173원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

2)

원고 B

가)

인적사항 :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기준 및 가동기간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으므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배관공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월 가동일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 22일, 가동기한은 60세에 이르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요부 운동제한(Ⅰ-A-1-d) 27%

(2)

노동능력상실률 : 2012. 9. 7.부터 입원치료 기간인 2013. 2. 28.까지는 100%, 2013. 3. 1.부터 2022. 4. 30.까지는 27%

라)

계산 : 75,237,002원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치료비 (원고 A)

성형외과적 치료비 4,982,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 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향후 치료비' 기재와 같이 4,239,682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원고 A : 4,483,468원 (1일 8시간 개호가 56일간 필요)

2)

원고 B : 3,376,503원 (1일 24시간 개호가 2주간 필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가)

원고 A

(1)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8,109,630원(=11,585,187원×70%)

(2)

휴업기간(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 54,750,490원(=78,214,986원×70%)

(3)

치료비 : 2,967,777원(=4,239,682원×70%)

(4)

개호비 : 3,138,427원(=4,483,468원×70%)

나)

원고 B

(1)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9,542,666원(=13,632,381원×70%)

(2)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 43,123,234원(=61,604,621원×70%)

(3)

개호비 : 2,363,552원(=3,376,503원×70%)

마.

공제

1)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가)

원고 A

요양기간인 2013. 5. 2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17,471,090원을 이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 8,109,630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 A이 지급반은 장해급여 36,536,500원을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54,750,490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18,213,990원(=54,750,490원-36,536,500원)이다.

나)

원고 B

요양기간인 2013. 6.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22,688,400원을 이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 9,542,666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 B이 지급받은 장해급여 32,521,500원을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43,123,234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10,601,734원(=43,123,234원-32,521,500원)이다.

2)

공제 후 남는 재산상 손해액

가)

원고 A : 24,320,194원(=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18,213,990원+치료비 2,967,777원+개호비 3,138,427원)

나)

원고 B : 12,965,286원(=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10,601,734원+개호비 2,363,552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A : 18,000,000원

나)

원고 B: 15,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2,320,194원(=재산상 손해 24,320,194원+위자료 18,000,000원), 원고 B에게 27,965,286원(=재산상 손해 12,965,286원+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