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49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 B은 2011. 2. 1. 입사일부터 2011. 1.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피고가 소재하고 있는 경주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위 조항이 시행되었다.

다.

최저임금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자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이 사건 조항을 반영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길어져 위 개정법 시행일(2010. 7. 1.)까지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 등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2011년도 임금협약(2011. 7. 28. 체결, 2011. 8.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1. 7. 31.까지 종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1년도 임금협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원고 B의 경우), 그리고 그 합산액은 별지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040,127원, 원고 B에게 4,603,037원, 원고 C에게 3,943,730원, 원고 D에게 4,587,1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의 경우, 위 최저임금과의 차액 4,587,131원은 원고 D가 매월 250,000원만 받아간 것을 전제하고 산정한 금액인데 실제로는 매월 8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제8회 변론기일(2014. 12. 16.)에 진술된 원고의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인정과 같은 임금의 미지급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단체협약, 합의각서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들이 계산한 청구금액에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이 같이 이미 성립된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백의 대상이 된 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각서 관련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제2항에 따라 2010. 7. 1.부터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2011. 7. 28.)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제1조)로 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점(제6조 제1, 3항)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합의각서 제2항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정근로시간 소급 적용

피고는 2011. 7. 28. 피고의 노조와 체결된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피고의 피용자 1일 근무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정하고 이를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급적용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근무조건 등은 2011. 8.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채권 포기 관련

피고는, 위 2011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2011. 7. 28.)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납금 소급적용으로 추가 사납금 납입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사납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 또한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1. 7. 28. 당시 이미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개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채권 중 2011. 2. 25.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가 무효라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고, 때문에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채권 지급청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물론 이 사건 합의각서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어서 사측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막은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 또한 원고들이 직접 피고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대표인 노조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채권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다른 채권보다 원고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마.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는 2011년<1> 임금협정과 불가분적으로 연관된 합의이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합의한 내용인 점,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사측보다는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한 내용인 점, 이 사건 합의각서를 무효라고 보면 이를 전제로 한 노사 간의 합의가 균형을 상실하고, 피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②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③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등 참조).

3)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피고가 소재한 경주시의 경우 실제 시행일은 2010. 7. 1.이었으므로 개정 최저임금법의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의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개정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의 고정급의 액수를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부합하게 하면서도 사납금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나)

피고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신의칙의 주장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랜 기간 동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던 관행이 존재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유권해석도 있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관행을 양해하면서 실제로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제외된다는 신의가 공여되었고 그러한 신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같은 정기상여금만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아니하는 다른 임금청구 사건에까지 신의칙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특히 강행규정 위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신의칙 주장을 배척하여 왔던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에 관련한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가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쉽사리 포기되거나 후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의 시행으로 고정급 이외에 운전 근로자들이 직접 가져가는 운송 수입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때까지 피고와 운전근로자들 사이에 최저임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슨 신의 공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종전의 신의 공여 상태가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게 되었다. 때문에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 임금협약의 개정 협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와 같이 신의가 공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신의칙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신의의 공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 제3항은 "조합원, 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노동조합과 이 사건 조항 적용 유예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은 이 사건 조항 적용에 따른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에 의해 이 사건 채권 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의를 피고에게 공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나아가 피고는 결국 이 사건 합의각서에 반해 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지급 청구를 받아들여주게 되면 기업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에서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의 공여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불측의 손해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신의칙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면 자칫하면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수익구조의 건전성 여부가 임금청구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도 있으므로 중대한 경영상의 불측의 손해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