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6, 14, 17, 18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음 또는 수표거래를 하여 온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도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돈을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1. 16.경 주식회사 C을 T로부터 약 88억 원에 인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약 88억 원 중 78억 원은 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한 것이고, 10억 원은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인수한 직후부터 위 회사 자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매번 어음으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점 ③ 주식회사 C이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이자가 점점 늘어나고, 위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는 등 채무는 매년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이 2014. 7.경 부도가 난 당시 채무는 약 120억 원이었고, 그 중 은행대출이 약 47억, 사채가 약 50억 원이었으며, 사채에 대한 이자는 연 36%에 이른 점, ④ 또한, 시중은행은 피고인이 어음결제를 다소 지연시키자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을 거부한 점, ⑤ 주식회사 C은 2014.경 안동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사이의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레미콘 단가가루베당 62,000원으로 떨어져서 레미콘 판매수익이 별로 없었던 점, ⑥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약 20억 원이 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던 점, ⑦ 피고인이 2014.경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인 업체별배정대장, 판매계획, 수금계획 등은 모두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이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인 2014년 5월~7월경 자금사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했었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1100 수사기록 137면), ② 회사의 자금상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결국은 돈을 못 받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빚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속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같은 수사기록 138면), ③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의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C은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재무제표상의 부채란에는 40~50억 원에 상당하는 사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같은 수사기록 133면), 결국 사채까지 포함한 위 회사의 부채는 100~120억 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후 주식회사 C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도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회수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매우 크고, 사기죄의 피해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기재 각 수표 소지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근로자 AH, AI, S의 피해를 변제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수표소지인이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근로자 중 일부가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 경매의 배당에 참여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어렵게 운영해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