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므로 G의 직원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 H의 체불금액에서 기지급된 9,244,24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G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써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 계좌에서 H에게 송금된 9,244,240원이 이 사건 체불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I, K,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H이 피고인과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603호 사건)에서 2016. 4. 14. 피고인과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금원 중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