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4고단3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6, 7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된 만큼,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이 넘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 재산 등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F, AA, AB과 추가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