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들이고,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회사이다.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경위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따른 교섭 및 체결권한 일체'를 소외 AA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합니다)에게 위임하였으며(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위임장' 참조<1>), 피고는 사업조합이 체결한 2009년도 '노사합의서(갑 제4호증 '2009년도 노사합의서')', 2011년도 '노사합의서(갑 제5호증 '2011년도 노사합의서')', 2013년도 '노사합의서(갑 제6호중 '2013년도 노사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한편,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함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기본급에 2009. 1. 1.부터 2013. 5. 31.까지는 1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시켰고(갑 제4호증 '2009년도 노사합의서', 갑 제5호증 '2011년도 노사합의서'), 2013. 6. 1.부터는 매월 지급한 기본급에 12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시켰다(갑 제6호증 '2013년도 노사합의서').
그런데 아래 3.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 지급요구 및 거부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을 보전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단서 제2호는『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서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그리고 대법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피고는 2013. 6. 1. 이전에는 매달 기본급에 10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2013. 6. 1. 이후부터는 매달 120,000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갑 제4호중 '2009년도 노사합의서', 갑 제5호중 '2011년도 노사합의서', 갑 제6호중 2013년도 노사합의서').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매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대법원 2015. 2.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원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소정의 부가가치세 경감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국토해양부 사용지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의무
따라서 피고는 '법정 최저임금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한 임금지급분'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각주1) 피고는 2015. 6. 29. 상호를 "AB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인 "Z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위임장(갑 제1호증)과 2011년도 위임장(갑 제2호증), 2013년도 위임장(갑 제3호증)은 종전 상호인 "AB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