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28
판결선고
2016. 10.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3. 8.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67,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유급미사용수당 및 기타수당 합계 9,728,7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3. 8.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02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9,369,7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퇴직금계산결과, 각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체당금 등에 대한 구상절차가 이행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0. 8.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수당 166,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2. 9. 3.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577,5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401,5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 E,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