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20
판결선고
2017. 5.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및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5. 임금 769,8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 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 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경 근로자 B와, 2016. 4. 21.경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 하면서 각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 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통장사본, 각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근로조건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청산한 임금이 소액이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5.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2. 1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