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21
판결선고
2017. 4.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요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5.부터 2016.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1,13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5.부터 2016.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월 임금 652,74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4,161,858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6. 8. 25.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은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