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고정1389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