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8
판결선고
2016.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의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7. 2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4년 8월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3,689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7. 2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임금차액 3,160,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7. 2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과 2014. 8.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 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