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59
판결선고
2016. 5.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파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D 등 5명을 2015. 1.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D의 해고예고수당2,022,5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894,53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2. 1. 퇴직한 D의 2014.12월 휴업수당 379,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608,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등 5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