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9. 16.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대구 지역 내 전세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단체'라 한다)과 대구지역관광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매년 체결된 임금약정서에 기하여 기본급,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심야운행수당, 휴일 ·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연도별 임금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등 10,077,700원, 미지급상여금 3,945,920원, 미지급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주휴일근로수당 8,630,680원, 미지급 퇴직금 3,969,059원 합계 26,623,3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일근로수당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임금약정서가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12. 17. 2011년도 임금약정서를, 2012. 2. 9. 2012년도 임금약정서를, 2013. 4. 23. 2013년도 임금약정서를, 2014. 3. 26. 2014년도 임금약정서를 각 체결하였고, 그 전문에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구지역관광버스노동조합은 대구광역시 지역 내 전세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약정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각각 위임받아 단체협약서 제32조의 임금에 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용자단체의 회원 회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 관광버스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임금약정서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가입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같은 소속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비 또는 조합 운영비 등을 납입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한편, 피고 소속 근로자 중 19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들은 모두 본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는 "이 사건 사용자단체 회원업체 운전기사는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가입하며, 노조를 자의로 탈퇴한 자는 당해 회사에 취업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소위 조직강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위반된 단체협약은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1>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단체협약 제3조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임금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부분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금 2,356,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356,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4.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임금약정서상의 기본급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각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