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41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나, 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임금 등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인데도 폐업 후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한 변제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체당금의 지급을 통해 미지급 금액 중 일부의 변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회사를 폐업하기 전 피고인 명의의 개인재산까지 처분한 점에 비추어 체당금에 대한 구상절차가 이행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횡령죄 및 사기죄의 경우 그 합계 금액이 1억 8,58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한 사정, 즉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임금지급을 위한 변제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없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 11명 중 X(X의 피해액은 약 660만 원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체불한 임금의 규모가 약 1억 2천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B이 임의처분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