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단36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