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97
판결선고
2018.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비101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E 소재 주차장에서 2004. 8. 24.부터 2016. 8. 31.까지 주차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 및 2007. 10. 15.부터 2016. 8. 31.까지 주차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에게 각 2013. 9. 1.부터 2016. 7. 31.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699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F, H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고소장,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사업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비101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2004. 8. 4.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임금 847,800원, 2014년 임금 4,413,200원, 2015년 임금 5,493,600원, 2016년 임금 4,871,100원 등 임금 합계 15,625,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951,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2004. 8. 24.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268,0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025,4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이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1. 피해자 F, G,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