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99
판결선고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주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7.부터 2016. 10. 10.까지 운송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80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7.부터 2016. 10. 10.까지 운송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07,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