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58
판결선고
2018. 4. 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 대구본부의 C으로, 사업주인 B를 위하여 위 대구본부의 차량 정비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부터 같은 해 9. 6. 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E역에서, B 대구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정비차고지가 아닌,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2번 선로 내에서 F 3개 열차에 대한 제동장치 검수 등 정비를 하게 함으로써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부터 같은 해 9. 6. 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E역에서, B 대구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정비차고지가 아닌,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2번 선로 내에서 F 3 개 열차에 대한 제동장치 검수 등 정비를 하게 함으로써, 2015. 5. 13. B와 G조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날인한 단체협약 중 안전보건에 관하여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 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9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선로 내 정비를 하게 함으로써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업계획서
단체협약서
철도차량유지보수지침, 철도차량유지보수규정, 철도차량유지보수세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라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내용 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