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209호 소재의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48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54,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