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32
판결선고
2017.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부터 2017. 5. 14.까지, 2017. 5. 16.부터 2017. 5. 26.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시간급 4,470.9원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5년 전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부터 2017. 5. 14.까지, 2017. 5. 16.부터 2017. 5. 26.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6년 12월 최저임금 차액 624,380원과 2017년 1월 최저임금 차액 839,950원과 2017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저임금 차액 2,816,880원(3개월간월 938,960원씩), 2017년 5월 최저임금 차액 628,400원 등 금품 합계 4,909,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