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67
판결선고
2018. 8.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7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제작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하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6. 1.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3,320,803원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하고, 2016. 2. 1. 재입사하여 2016.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 급여대장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고소인 작성 파일목록, 고소인 작성 업무보고 문서, 주요직원 이력 및 경력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2014. 6. 10.부터 2015. 2. 28.까지 D 주식회사에 현장실습을 나온 학생일 뿐 D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E는 위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는 위 기간 중 일부인 2014. 12. 1.부터 2015. 1. 31.까지 D 주식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② 위 기간에 D 주식회사 또는 I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E에게 돈이 입금되었다. 한편, E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기간이 아닌 2015. 3. 1.부터 2016. 1. 31.까지의 기간에도 D 주식회사에서 E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E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③D 주식회사가 I산학협력단의 수주를 위한 기여를 할 경우, I산학협력단이 D 주식회사에 인건비 등으로 수주금액 전부를 지급하였다. ④ E는 위 기간에 D 주식회사의 직원들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무관련 대화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