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00
판결선고
2017.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2016. 10. 13.까지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286,363원, 퇴직적립금 명목 237,273원 등 임금 등 합계 523,63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피고인의 사업장의 근로자 E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급여명세서, 차량시간표, 체불내역, 통장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약직 해고 통보서, 계약직 퇴사 급여 안내, 각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위 교습소 학생들에게 거친 언사를 한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음성녹음 USB에 수록된 음성에 의하면 근로자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