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15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7,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2, 1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73,2017
판결선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73』
피고인은 2002. 10. 2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 H영업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에 담보로 제공한 "Servo Driling M/C" 기계 1대(감정가 50,000,000원), "다축 Driling M/C" 기계 1대(감정가 90,000,000원), "Auto Circular Sawing M/C" 기계 1대(기호 11, 감정가 85,250,000원) 및 "Auto Circular Sawing M/C" 기계 2대(기호 12, 감정가 80,960,000원)는 I과 주식회사 J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로서 위 회사들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기계들을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에 담보로 제공한"Tube Bending M/C" 기계 1대(기호 1, 감정가 238,800,000원)와 "Tube Bending M/C"기계 1대(기호 2, 감정가 67,660,000원)는 주식회사 J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로서 위 회사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기계들을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한 "Single Crank press" 기계1대(감정가 27,840,000원)는 이미 2015. 7.경 J에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사용할 수 없었고, 함께 담보로 제공한 "C-Frame Single Crank Press"기계 1대(감정가 75,000,000원)는 주식회사 K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로서 위 회사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기계들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프레스(HCA-200) 1대, 절단기(CDM-BAE350) 3대"를 시설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매각한 다음, 다시 그 기계를 36개월간 임차하여 매월 2,419,500원 상당의 시설대여료를 납입하기로 피해자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및 개인 부채가 10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직원 월급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시설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작기계 4대를 임차 받아 사용하면서 시설대여료 96,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밴딩기(CNC PIPE BENDING MACHINE)" 1대를 36개월간 임대하여 매월 3,975,900원 상당의 시설대여료를 납입하기로 피해자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이 회사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시설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작기계 1대를 임차 받아 사용하면서 시설대여료 158,4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 H영업부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하여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NCPipe Bending M/C" 기계 1대(감정가 83,520,000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들의 월급이 연체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를 35,000,000원을 받고 도급업자인 N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하여 34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NC Cutting M/C" 기계 1대(감정가 394,252,000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들의 월급이 연체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를 400,000,000원을 받고 영천시 O에 있는 P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79』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6. 3. 1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6년 3월 임금 1,008,8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3, 16내지 21, 23 내지 3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94,422,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부터 2016. 5.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3,900,8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11, 17, 19, 20, 21, 24, 25, 27, 2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2,993,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6. 8월 임금 1,464,0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10,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2,190,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T의 진술기재
T,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시설대여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재정상태에 대해), 각 첨부자료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10), 각 감정평가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 8, 11),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증거목록 순번 5, 12, 44), 각 여신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9, 13), 양도담보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기계사진(증거목록 순번 28), 등기완료통지서(증거목록 순번 49), 근저당권변경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0), 기계기구현황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2015. 12. 31.(증거목록 순번 77), 각 매매(발주)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8, 88),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9),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0), 각 리스물건 점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1, 90), ㈜E 물건 점검표(증거목록 순번 82), 자금출금내역(2015. 12. 31., 증거목록 순번 83), 각 청구금액계산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4, 92), 리스(시설대여)계약서 2016. 4. 22.(증거목록 순번 85), 물건수령증(증거목록 순번 86),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7), 장비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9), 자금출금내역(2016. 4. 22., 증거목록 순번 91), 각 재무상태표(증거목록 93, 98), 대구지방법원 2016회합114 사건진행표(증거목록 순번 106)
『2017고합79』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6123, 2017고단3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V, S,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Y, R, Z, AA, AB, AC 외 2인, AD, AE, AF, AG, W, AH, AI의 각 진술서
AJ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서(2016년 3월 임금대장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2016년 형제71071호 증거목록 순번 12, 31), 임금대장 등(2016년 형제71071호 증거목록 순번 13), 임금대장(도급직, 2016년 형제71071호증거목록 순번 24), 체불내역(2016년 형제71071호 증거목록 순번 25), 10월 임금대장(2016년 형제71071호 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한 2014. 10. 17.자 및 2015. 11. 13.자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11, 17, 19, 20, 21, 24, 25, 27, 29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권리행사방해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11. 1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7년 1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위 피해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주식회사 E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상당부분 회복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리스계약 목적물의 회수 및 처분을 통해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14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사기 범행도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역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3억 2,000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6. 1.부터 2016.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K의 2016. 2. 임금 3,064,5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15, 22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내지 9,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 89,926,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각 근로자들이 제출한 고소취하장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황영수(재판장) 김동욱 신미진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L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E가 주식회사 L와 위 기계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5. 12. 31.경으로 이 부분범행 이후이고,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9),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E와 ㈜K는 2015. 9. 3.경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소유권을 ㈜K에 유보해두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 무렵에 위 기계는 ㈜L가 아닌 ㈜K가 소유하고 있었고[위 기계에 대한미지급 대금은 ㈜L가 2015. 12. 31. ㈜K에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이상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