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6고정990』 의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은 퇴직급 지급기일 이내인 2016. 2. 11. G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는데, 이때 계산 착오로 원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며칠 후 G이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2016. 2. 17. 퇴직금 부족분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G이 퇴직금 부족분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과 G은 퇴직금 부족분 지급기일을 당초의 퇴직급 지급기일보다 이후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또한, 피고인의 퇴직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 여부는 피고인이 1차로 퇴직금을 지급한 2016. 2. 11.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여 믿을 수 없는 반면,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자료가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보건대, 2016. 2. 11. G에게 1차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 단순히 계산상의 착오로 원래 지급해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G이 1차로 퇴직금을 받고 퇴직금 지급기한 내인 2016. 1. 13.경 피고인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법대로 고소해라'는 식으로 말하고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G은 불과 며칠 만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③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퇴직금 부족분을 당초의 법정기한 이내에 지급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을 양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G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이 퇴직금 부족분을 모두 지급해주었음에도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기한 이내에 퇴직금을 일부나마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때로부터 나머지 퇴직금에 관한 법정기한(14일)이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4. 6. 14.경 C에게 퇴직금 510여만 원을 현금으로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다면, 급여내역에서 2014년 4월경까지 250만 원 전후로 유지되던 C의 전월미수 금액이 2014년 5월경부터 0원으로 줄어든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회계장부 등 퇴직금 지급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C가 퇴직금 전액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영수증까지 작성해주었음에도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재차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14. 6. 14.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이후 C가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2014. 6. 14.자로 정산한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220여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가사 C의 주장대로 2014. 6. 14.경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C는 실제로 퇴직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2015. 3. 5.자로 모든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C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실제로 C는 자신이 주장하는 미수령 퇴직금 2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C는 실제 퇴직 무렵(2015. 3. 4.경)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장차 실업급여 수령 상황에 따라 미수령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거나, 적어도 실업급여 수령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G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을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2016고정99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부분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정기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경 위 회사 근로자 F의 2013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545,2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10.경 2014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671,1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2013년도, 2014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3,643,3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위 사건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당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이용제 임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