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21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중순경 협박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과 관련하여,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그 범행일시, 장소 등에 대한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하고, 피고인은 범행시기가 아니라 범행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과 횟수, 행위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습협박의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중 원심에서 공소기각한 부분(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 대상 공소사실을 위 공소사실 '제1항'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이 경작하는 불상의 논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새벽 무렵부터 약 2,000개의 모판을 나르며 모내기 준비를 하던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무연고자인 피해자에게서 주거와 직업을 빼앗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오전 무렵 피고인이 경작하는 불상의 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모판을 옮겨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하기 싫으면 필요 없다. 너 없이도 일할 사람 줄 서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무연고자인 피해자에게서 주거와 직업을 빼앗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상주에서 너 데려가라고 내가 돈 받아 놨다. 얼마 안 가면 사람이 데리러 올 것이다. 배 타러 보낸다. 넌 혼자라서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선원으로 팔아버려 중노동을 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상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못하니 너를 잡아가라고 하겠다. 다른 곳에 돈 받고 팔아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외딴 섬 내지 선원 등으로 팔아버려 중노동을 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 협박을 하였다.』

다.

한편,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당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