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358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I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확인서 등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I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I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I가 작성한 고소장 및 진정서의 각 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외에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3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