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