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액과 인용액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액과 인용액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0. 5.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3년 설립되었고, 현재 의류 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전기ᆞ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주력 유통상품은 여성 속옷 'I'와 피고가 J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정수기 'K'이다(피고는 설립 당시에는 주로 여성 속옷을 네트워크마케팅의 형식으로 판매하였으나, 1993년부터 정수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일하던 'L마스터'로서 피고와 아래 표 '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샤워기, 비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품의 설치, 유지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용역계약은 아래 표 '해지일'란 기재 일자에 각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정수기 등 제품의 유지ᆞ점검, 필터 교체와 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ᆞ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 13, 15, 16, 17, 18, 19, 25, 27, 29, 30, 32, 37, 38, 39, 42, 44, 52, 56, 59, 74, 76, 80, 84호증, 을 제1, 19, 21, 27,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가 1997년에서 2018년 사이 원고들과 5년 내지 18년의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여 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2014년표준용역거래계약서 기준), 용역수수료에 관한 계약조항(제5조)의 세부 내용은 별지 용역수수료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위 제19조).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대부분의 원고들은 피고와 1년마다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의 L마스터 제도 시행과 그 조직 체계
피고는 정수기를 판매한 초창기에 피고의 정식 직원인 설치기사와 별도로 정수기 등 설치ᆞ필터교체 등 업무를 수행한 방문판매원을 두어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1995. 7.경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마케팅 판매 방식을 도입하면서 'M(네트워크판매사업자) 제도'와 'L마스터(사후관리사업자) 제도'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L마스터는 M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유지 및 점검, 필터 교체와 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L마스터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설치기사들은 피고를 퇴직하고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L마스터로 활동하였다. L마스터 제도는 1998년경 정비되었고, 그 이후 피고의 정식 직원 중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L마스터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2년까지 피고의 정수기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류 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L마스터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을 기점으로 정수기 매출은 점차 줄었고 L마스터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피고는 본사와 지사 및 고객서비스센터(Customer Service Center, 이하 '서비스센터'라고만 한다)로 조직되어 있고, L마스터는 모두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2013년경 피고 지사의 통폐합과정에서 대전지사가 대구지사로 통합되었고, 피고는 2014년 기준 전국에 4개 지사(서울, 부산, 광주, 대구)와 17개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었는데, 대구지사는 2015년 폐쇄되었다.
피고의 서비스센터에는 관할지역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운영책임자인 L마스터 팀장(이하 '팀장'이라고만 한다)이 존재하였고, 팀장은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팀장은 L마스터 업무와 별개로 본사 및 지사장의 행정사항 등 업무정보 전달, A/S관련 팀장회의의 소집교육 참석, L마스터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 재고관리 및 부품신청, 고객불만이 접수된 L마스터에 대한 소명서 제출지시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L마스터의 업무 배정과 업무수행 방법
L마스터는 각기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관할 지역별로 1명의 L마스터가 배치된다. L마스터에 따라서는 요일별(월수금/ 화목토)로 관할 지역이 달라지기도 하였다(갑 제80호증).
고객이 서비스센터로 전화하여 수리와 점검 등을 요청하면 서비스센터는 이를 접수한 후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L마스터에게 해당 업무를 배정한다. 피고는 2002. 10.경부터는 PDA 시스템을 통하여, 2011. 11.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N를 통하여 L마스터에게 업무를 배정하였다. L마스터에 대한 업무배정은 2014. 3.경까지는 업무수행 당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업무수행 전일까지 완료된다.
L마스터는 업무를 배정받은 후 정기점검이나 수리를 요청한 고객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의 주거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L마스터는 업무수행 종료 시 PDA 시스템(2002. 10.경부터)과 N(2011. 11.부터)를 통하여 업무수행 완료 사실을 입력하고, L마스터의 업무실적은 피고의 전산망에 모두 입력된다.
한편, 피고의 고객들 중에는 서비스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L마스터에게 수리나 점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L마스터가 피고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지 않고 위와 같은 경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 L마스터와 피고는 '미접처리'(서비스센터를 통하지 않은 처리)라고 부른다(이 사건에서도 '미접처리'라고 지칭한다). 원고들이 모두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대구지사의 평균 미접처리율은 11%이다(총합 86,433건 중 미접처리 9,591건). L마스터는 미접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 전후로 고객의 서비스 요청사실과 업무수행 내용 및 대금결제내역 등을 N를 통해 입력한다.
피고는 2011. 2. 17. O 샤워기의 'A/S 매뉴얼'(갑 제15호증의 5)을 제정하여 서비스센터에 배포하였고, 2013년경 'L마스터 A/S 업무 매뉴얼'(갑 제15호증의 1) 책자를 제작하여 서비스센터에 배포하였으며, 2016. 5. 3. 각종 정수기의 설치 표준이 담긴 '정수기 설치 매뉴얼'(갑 제15호증의 7)을 만들어 서비스센터에 배포하였다.
피고의 고객지원팀이 2017. 8. 작성한 '2017년 AS 행정사항 안내'(갑 제75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마스터는 필터 교체 처리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될 경우 L마스터 본인의 상세한 소명 내용 및 팀장의 의견이 기재된 소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갑 제29호증).
L마스터의 업무 이관
L마스터는 자신을 기피하는 고객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다른 L마스터에게 이관하고, 다른 L마스터로부터 같은 이유로 업무를 이관 받는다. 피고는 L마스터 사이의 업무이관을 금지하지 않았다. 2014년 기준 피고의 대전 서비스센터에서 738건, 전국적으로 약 49,000건의 이관이 이루어졌다.
업무가 이관되면 서비스센터나 N를 통해 이관사실이 입력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한 L마스터에게 수수료가 지급된다. L마스터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L마스터에게 이관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L마스터가 아닌 제3자에게 이관할 수는 없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L마스터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L마스터가 속한 서비스센터에는 피고의 정식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고, 각 센터에는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L마스터가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거나 설정하여 출입한다. 2014. 12.경 대전 서비스센터의 경비시스템 해제시간(해당 센터에 소속된 L마스터가 처음 서비스센터에 들른 시각)과 경비시스템 세트시간(위 센터에 소속된 L마스터가 가장 늦게 떠난 시각)은 일정하지 않다(해제시간은 오전 9시 이전의 것이 2회 있고, 오후 2시 이후의 것도 1회 있으며, 세트시간은 오후 6시 이후의 것이 2회 있고, 오전 10시 이전의 것도 1회 있다).
피고는 2005년경 이전부터, 외곽지역에서 재택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L마스터에게 기본재고(서비스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를 택배로 발송하였고, 그와 같은 L마스터는 서비스센터나 지사에 매일 들르지 않았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서비스센터를 근거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L마스터에게도 기본재고를 미리 배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와 같은 L마스터도 일정을 조율하여 오후가 되어서야 센터에 들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L마스터는 일정에 따라 주중이 아닌 주말(주로 토요일)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
L마스터가 업무수행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액은 팀장들의 의견을 들어 피고가 결정하고, 매년 체결되는 용역계약에 특정 서비스의 처리건당 일정액의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다.
L마스터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대금 전액을 수령 당일이나 적어도 다음 날까지 피고에게 모두 입금한다. L마스터의 용역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월 1회 결산되고, L마스터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없이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L마스터의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수수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등급은 높은 순으로, S→A→B→C).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은 보통 신입 L마스터에게 주어졌고,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된 비율로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L마스터는 기본급 없이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처리건수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에 차이가 있다.
L마스터는 지사의 행정직원에게 요청하거나 다른 L마스터의 코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특정 월의 수수료 수입이 적은 다른 L마스터에게 본인의 수수료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L마스터가 정수기 등 제품을 신규판매하거나 보상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받은 L마스터도 있다.
L마스터의 휴가
L마스터의 휴가에 관해 피고가 허가나 승인을 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대부분의 L마스터는 2016. 7. 또는 2016. 8.경 5일 이내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을 제19호증, 피고가 파악한 L마스터의 휴가일정).
L마스터에 대한 교육
피고는 2003년경까지 계약을 체결한 전체 L마스터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전체 L마스터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정수기 임대 계약 건수가 줄어들자 2014년경 L마스터를 상대로 "고객소개 마케팅"을 진행하였고, 2014. 4. 기준 고객소개 건수가 10건 미만인 L마스터 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본사 교육장 및 부산지사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17호증의 2). 피고는 2014. 5. 7. 위 교육 예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사에 공문을 보내면서 위 공문에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5월 통신비 미지급 또는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대전 서비스센터 소속 L마스터는 교육에 모두 참석하였다.
피고는 'R 샤워기 필터분납 안내'(2006. 9. 11., 갑 제16호증의 4), 냉온정수기 전문가 교육자료'(2007. 7. 26., 갑 제16호증의 5), 'K 정수기 신제품 출시 안내'(2009. 4. 3., 갑 제16호증의 6), '세라믹밸브 2차 개선품 활용방법 안내서'(2009. 4. 3., 갑 제16호증의 7), '렌탈 냉온정수기 BS 운영 순회교육'(2010. 8., 갑 제16호증의 8), '세이브 약정 프로그램'(2013. 5., 갑 제16호증의 9), 'S정수기 구조 및 AS자료'(2014. 8. 21., 갑 제16호증의 10) 등의 교육자료를 서비스센터에 배포하였다.
피고는 2016. 1. 21.부터 2016. 1. 22.까지 피고의 대전 교육장에서 신규계약 3년 내 L마스터 21명을 상대로 '마스터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51호증의 3).
L마스터에 대한 평가
2008. 10.경 개정된 피고의 'K 정수기 A/S 규정'(갑 제25호증의 1)은 업무성 과에 따른 실적대비 상벌 시스템 운영('평가 최하위 L마스터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L마스터의 실적, 태도, 기술에 대한 평가 방법, 팀장의 L마스터 평가와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가 2010. 10. 12. 대구지사에 발송한 '2010년도 2차 L마스터 업무능력평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평가내역을 크게 실적평가와 업무태도로 나누고, 다시 각 내역별로 대분류 항목과 소분류 항목,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2010. 10. 현재 계약체결 되어 있는 L마스터 전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가 2017. 4. 13. 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고객지원팀이 2017. 8. 작성한 '2017년 AS 행정사항 안내'(갑 제75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품과 장비의 공급, 소유관계 등
L마스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제품, 필터, 부품, 공구함, 물티슈, 세정제)은 피고로부터 제공받는다. L마스터는 2011. 11. N가 도입되기 이전 피고로부터 PDA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L마스터가 소속된 서비스센터의 전화요금은 피고가 납부하고, 서비스센터의 사무기기와 각종 비품도 피고가 비치한 것이다. 또한, L마스터는 피고로부터 이동을 위한 유류비를 지원받는다.
기타 사실관계
유니폼, 문자메시지 명함, 마스터 번호
2011. 5. 피고의 상품개발팀이 작성한 'L마스터 용역재계약(안)'에는 '향후 계획'으로 "동계유니폼/ 하절기 조끼/ 와이셔츠 순으로 연차별 제작지원(대체요원 대비 250set 제작 예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1호증의 1 제10면). 피고가 2013년경 서비스센터에 배포한 'L마스터 A/S 업무 MANUAL'에도 "유니폼 변형 없이 착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갑 제15호증의 1 제4면), 피고의 '고객방문 매뉴얼'에도 "유니폼 – 조끼/ 점퍼 계절에 맞게 착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9호증 제1면).
L마스터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피고의 명칭, L마스터의 소속 센터, L마스터 본인의 성명이 드러난 L마스터카드(명찰)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피고는 L마스터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회사명과 고객센터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는 문자메시지 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L마스터에게 고유한 마스터 번호를 부여하였다.
피고가 2017. 9. 17. L마스터 T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76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2017년경 구인사이트에 게재한 'H정수기 AS기사 모집(부산광역시)'라는 제목의 채용정보에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재택근무 가능", "주 6일(월~토), 전일 제 08:00~18:00, 탄력근무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2011년 이후 대구지사 또는 서울지사에 발송한 공문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일부는 공문 내용 포함).
L마스터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피고는 L마스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L마스터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L마스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피고는 2017. 7. 4. L마스터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74호증 제6면).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25, 37, 38, 39, 40, 52, 62, 72, 74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L마스터인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수행과정의 상당한 지휘ᆞ감독
피고는 고객에게 정수기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위 제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설치 및 수리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L마스터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ᆞ감독할 만한 유인이 있다.
피고는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비스업무를 L마스터에게 배정하고 L마스터는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L마스터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피고가 정한다는 점에서 피고는 L마스터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고객지원팀이 2017. 8. 작성한 '2017년 AS 행정사항 안내'에 따르면, L마스터가 고객 방문 전후로 준수해야 할 절차가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예컨대 위 자료에 따르면 L마스터는 고객 방문 전 모바일 명함(문자메시지 명함)을 활용해야 하고, 방문 후에는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L마스터는 PL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고 미리 정해진 필터 교체 주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질 검사 처리 과정에서도 세부적인 업무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예컨대 검사가 필요한 고객민원의 발생 횟수에 따라 교환해야 할 부품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무상으로 필터를 교체 시 고객불만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가 2016. 8. 31. 지사에 송부한 공문에는, 'L마스터 업무 강조사항'으로서 "A/S업무규정 준수 - 설치매뉴얼의 부품 사용규정에 맞게 설치 및 A/S업무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는 L마스터의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L마스터에게 그 준수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원고들이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상세한 고객응대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서비스센터에 배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는 피고의 조직에 포함되었고, 서비스센터별로 L마스터를 관리하는 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팀장은 본사 및 지사의 업무정보를 전달하고, A/S관련 팀장회의의 소집교육 참석, L마스터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여기에 L마스터에게 고유한 마스터번호가 부여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L마스터는 피고의 영업조직 내에 속한 상태에서 일정한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 4. 21.부터 2012. 3. 31.까지 L마스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중 2006. 1.경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팀장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던 V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팀장으로 되고 나서는 (서비스센터의) 아침조회를 굳이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회의를 진행하였다.'(갑 제37호증 제15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고객지원팀이 2017. 8. 작성한 '2017년 AS 행정사항 안내'에는, L마스터가 고객을 방문한 후 "익일 처리 내역 고객 휴대번호로 SMS 전송 및 CS happycall 진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L마스터의 업무수행 직후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전화를 하였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L마스터는 고객으로부터 불만민원이 접수될 경우 L마스터 본인의 상세한 소명 내용 및 팀장의 의견이 기재된 소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갑 제29호증의 기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소명내용에는 고객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한 민원의 발생 경위 서술과 L마스터의 반성이 담겨 있다. 이처럼 피고는 L마스터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이를 평가 또는 시정의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2011. 12. 21. 대구지사에 발송한 'U 정수기 관리 강화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고객인 U가 L마스터의 업무수행에 관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시 담당 L마스터를 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는 팀장을 통해 매분기 L마스터 업무평가를 시행하였고, 평가 항목은 '고객응대', '접수건 처리율', '업무처리', '고객관리', '고객유치'로 세분되어 각 항목에 구체적인 점수가 배정되어 있었다. 위 평가결과에 따라 L마스터의 등급이 매겨졌으며, 그 등급은 L마스터의 수수료율에 반영되었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10조). 따라서 피고는 L마스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L마스터가 고객들에게 피고가 정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1조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추진하는 정책(캠페인, 프로모션 등)에 대하여 L마스터가 거부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삼고 있다. 피고는 2014년 이후에도 지사에 공문을 보내 L마스터에 대한 프로모션 진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고, 그 중에서는 L마스터 1인당 월 20명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2014. 2. 10.자 공문)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사업 확장을 위하여 L마스터의 영업활동에 관한 일정한 지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는 2003년 이후 전체 L마스터에 대한 집체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2014년경 고객소개 건수가 10건 미만인 L마스터를 대상으로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2016. 1. 21.경 피고의 대전 교육장에서 신입 L마스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관련 사건에서 V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신입 L마스터 대상 교육은 2004년 이후에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팀장을 통해 새로운 정보에 관한 전파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L마스터는 미접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 전후로 고객의 서비스 요청사실과 업무수행내용 및 대금결제내역 등을 N를 통해 입력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9. 17. L마스터 T에게 '현장 미접처리를 지양하고 CS 근무시간 내에는 CS 요청할당 후 처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유니폼을 제작하여 L마스터에게 배부하고 업무수행 시 착용을 권고하였다. 다수의 L마스터가 유니폼을 착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복장의 단정 여부는 팀장의 L마스터 평가항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V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1. 이후 2012. 3.경까지 본인이 팀장으로서 팀원을 평가할 때도 복장불량은 평가대상이었고, 평가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피고는 L마스터 중 재택 형태의 업무 수행을 하는 사람(기본재고를 본인의 주거에서 수령함으로써 매일 서비스센터에 들를 필요가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L마스터가 피고로부터 근무장소를 구속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재택 형태의 업무 수행을 한 L마스터는 소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근무지는 서비스센터와 거리가 멀고 인구가 적은 외곽지역이었으므로 특별한 업무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L마스터의 업무는 정해진 담당구역 내에서 피고의 서비스센터가 배정한 고객의 주거에 방문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것이므로, L마스터의 주된 근무장소는 고객의 주거이고, 위와 같이 재택 형태의 업무 수행을 하는 L마스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로부터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참조).
원고들은 L마스터가 서비스센터 운영시간인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의 경우는 9시부터 13시까지 서비스센터에 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마스터는 2005년 이후부터 피고로부터 기본재고를 미리 배부 받아 서비스센터에 오전부터 들를 필요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L마스터의 서비스센터 체재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L마스터가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L마스터의 업무는 정해진 담당구역 내에서 피고의 서비스센터가 배정한 고객의 주거에 방문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것이다. L마스터가 업무상 필요에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는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주된 근무장소가 아닌 서비스센터에 체재하는 시간만을 L마스터의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피고가 고용계약의 형태로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점검 업무 수행 인원을 충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인원들은 대부분의 업무수행 시간 동안 서비스센터가 아닌 고객의 주거 혹은 실외에서 체재하였을 것이다. 근무시간의 구속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L마스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2 L마스터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방문업무를 적시에 수행할 의무가 있고, L마스터가 배정받은 업무는 대부분 배정일로부터 수일 내에 수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L 마스터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전에 약속한 방문시간(이는 N에 사전 입력되어 피고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고객을 방문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다. 3 2004. 7. 이후 피고의 대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L마스터인 W은 관련 사건에서 "지사 차원에서 L마스터에게 반드시 몇 시까지 센터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으나, '행정직원들이 9시에 출근하니 그 때 맞춰 와서 그날 하루 일할 것 준비하고, 배정내역을 받으면 업무를 봐야 된다.'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9호증의 1 제4면).
L마스터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마스터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L마스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는다. 또한, L마스터는 피고로부터 통신비, 유류비, 원거리 이동 시 지원 수수료 등도 지급받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L마스터의 서비스별로 정액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점에 비추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요금은 L마스터가 아닌 피고가 정한다고 볼 수 있다.
L마스터가 미접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L마스터의 업무수행 내용 및 대금결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미접처리는 고객들이 피고의 사업조직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L마스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는 L마스터의 업무이관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L마스터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L마스터의 업무이관을 사전적.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는 L마스터가 피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업무를 L마스터 이외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는 을 제51호증의 기재를 들어 원고들을 비롯한 L마스터가 제3자 고용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는 위와 같이 L마스터가 피고의 승낙 없이 업무의 이행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L마스터의 제3자 고용은 계약상 금지되어 있음이 분명한 점, 2 L마스터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로 피고가 제시한 것은 대구 서비스센터 소속 L마스터 X 1인에 관한 을 제51호증의 기재뿐이고, 위 증거자료만으로는 거기에 나타난 업무처리내역이 발생한 연월일조차 알 수 없는 점, 3 을 제51호증에 나타난 '처리시간'은 L마스터 X가 N에 입력한 시각으로 보이고, 그 시각이 실제의 업무처리 완료 시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4 2001. 4. 피고에 입사하여 2013. 5.까지 피고의 대전지사에서 근무한 직원인 Y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L마
마스터가 피고의 승낙 없이 업무의 이행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L마스터의 제3자 고용은 계약상 금지되어 있음이 분명한 점, 2 L마스터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로 피고가 제시한 것은 대구 서비스센터 소속 L마스터 X 1인에 관한 을 제51호증의 기재뿐이고, 위 증거자료만으로는 거기에 나타난 업무처리내역이 발생한 연월일조차 알 수 없는 점, 3 을 제51호증에 나타난 '처리시간'은 L마스터 X가 N에 입력한 시각으로 보이고, 그 시각이 실제의 업무처리 완료 시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4 2001. 4. 피고에 입사하여 2013. 5.까지 피고의 대전지사에서 근무한 직원인 Y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L마스터가 제3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한 점(갑 제40호증 제21면) 등에 비추어, 을 제5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L마스터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L마스터가 피고 배정 업무 외에도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피고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이 가능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보상판매와 신규유치를 통해 수령한 추가 수수료(고객유치수당) 등으로 얻는 수입이 상당하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정수기 등 제품을 신규판매하거나 보상판매한 L마스터에게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받은 L마스터가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21조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추진하는 정책(캠페인, 프로모션 등)에 대하여 L마스터가 거부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삼고 있는 점, 2 피고는 L마스터가 성사시킨 신규판매나 보상판매에 관해 건당 수수료를 책정하고(을 제25호증), 2014년 이후에도 지사에 공문을 보내 L마스터에 대한 프로모션 진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 3 피고는 2014년경 L마스터를 상대로 '고객소개 마케팅'을 진행하였고, 2014. 4. 기준으로 고객소개 건수가 10건 미만인 L마스터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L마스터가 정수기 등 제품을 판매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독립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자영업자의 지위에서 행동한 결과가 아니라 피고의 영업조직 내부에서 피고의 영업활동 독려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보일 뿐이다. 요컨대 L마스터는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뿐, 스스로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는 없었다. L마스터는 담당구역에 서비스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 없었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배정받지도 않은 업무를 하거나 서비스요금이 높은 업무만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도 없었다.
L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의 성격 L마스터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용역계약상 특정 서비스에 관해 건당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L마스터는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L마스터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필터 교체 등의 정기점검 업무이고, 위 업무는 L마스터의 영업활동이나 피고에 대한 업무 배정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의 서비스센터가 L마스터에게 기계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L마스터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기보다는 L마스터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이 그대로 반영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
L마스터는 대체로 피고와 계약관계를 맺은 후 중단 없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앞서 살펴본 계약체결일과 계약해지일 사이에 피고와 계약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L마스터가 L마스터 업무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등 겸업이 자유롭다고 주장하면서 L마스터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그 근거로 부업자 현황 및 부업 증명자료(을 제29호증), 국세청 회신(을 제30호증의 1, 2),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을 제30호증의 3), 투잡활동자 정리(을 제30호증의 4)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1 피고가 위 각 자료를 통해 L마스터의 겸업이라고 지적하는 사례들 중 '자동차 세차(Z), 휴일 일용직 근로(AA), 당구장 아르바이트(W), 청소대행 아르바이트(AB), 대리운전(AC), 주 1~2회 주유차 운전(AD)'의 경우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한 부업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W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년 정도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본인의 주업은 L마스터 업무이고 당구장 아르바이트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가 L마스터 활동기간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 이상 중복된다고 지적하는 L마스터(AE, AF, AG, AH, AI)의 경우 실제로 중복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3 피고가 동일사업자로 타사 AS를 진행하였다고 지적하는 L마스터(AJ, AK, AL, AM)는 4인에 불과하고, 해당 L마스터가 타사 AS를 수행한 형식이나 수행한 업무의 양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4 대전지사에서 서산/태안 지역을 담당한 L마스터인 AN은 피고가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해당 지역을 담당할 L마스터를 구하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7호증 제24면)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W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일 10건에서 15건 정도의 L마스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을 제50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를 통해 드러나는 L마스터의 1일 업무처리 건수와 유사하므로, 위 증거자료는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1 위 증거자료를 통해 드러난 L 마스터의 1주당 근로일수(5일 이상), 2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드러난 L마스터의 월 수입(300만 원 내외), 3 이동시간까지 고려한 L마스터의 1일 업무처리시간은 L마스터를 단시간근로자로 볼 만큼 짧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V은 관련 사건에서 '과거 피고의 정수기 사업이 활황이었을 때는 오전 8시 10분에 출근하여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왔고, 정수기 사업이 불황을 맞은 이후에도 보통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5시, 6시까지는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V이 2006. 1.경 이후 L마스터 업무에 더하여 팀장 업무까지 수행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L마스터의 업무처리시간이 L마스터 업무를 주업으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L마스터는 상당한 정도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사정
L마스터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피고는 L마스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L마스터가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L마스터는 독립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 퇴직금 액수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앞서 살펴보았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는 별지 원고들의 법정 퇴직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30일 및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
원고들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일수가 주 5일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초한 연차휴가수당도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와 소정근로일수에 관해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갈음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청구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액과 인용액 '청구액'란 기재 각 미사용연차수당의 액수와 같다).
판단 앞선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201,180원, 원고 B에게 45,766,705원, 원고 C에게 55,252,260원, 원고 D에게 51,102,300원, 원고 E에게 40,433,789원, 원고 F에게 37,105,888원, 원고 G에게 10,997,2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원고 A: 2016. 5. 1., 원고 B: 2018. 1. 21., 원고 C: 2015. 11. 15., 원고 D: 2017. 4. 15., 원고 E: 2015. 11. 30., 원고 F: 2016. 9. 15., 원고 G: 2015.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5.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이원재 주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