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U을 징역 6월 및 벌금 8,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8,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U,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U,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U,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93-1
판결선고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393
피고인 C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이하 'A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AJ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U은 AJ의 대표이사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AK은 AJ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형식적 대표자로서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AK은 AJ 명의로 주식회사 AL 등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K은 공모하여, 2016. 3. 31.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190,46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AL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62,418,351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34장을 주식회사 AL 등 10개 업체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2018고단2892
피고인 A은 경주시 AM에 있는 AB(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AN의 2016년 연차 미사용수당 744,000원과 퇴직금 3,626,4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3]
피고인 U,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 C의 각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8고단289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체불임금 개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U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C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U,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U,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U, C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함
피고인 U, C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U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