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8고정126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23.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체불'로 인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