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11
판결선고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 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2011. 7. 임금 30만 원, 2011. 8. 임금 150만 원, 2011. 9. 1. ~ 2015. 7. 31. 매월 임금 각 1,312,500원 등 임금 합계 63,48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671,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입금내역(통장사본),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체불임금 및 퇴직금 재산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7,500여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증거 인멸 내지 도주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