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12명의 임금 합계 79,520,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15,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173,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19. 8. 21. 접수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