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39
판결선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9.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280,3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730,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사실확인서, 출퇴근 카드, 연차사용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인정,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경부터 2019. 3.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108,3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9. 8. 1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565,6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20. 1. 20.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