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2018. 6.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4월분 임금 473,100원, 5월분 임금 1,710,000원, 6월분 임금 1,605,000원 합계 3,788,100원과 2017. 5. 31.부터 2018. 6.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5월분 임금 1,640,100원, 6월분 임금 1,550,000원 합계 3,190,000원, 총합계 6,978,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2018. 6.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92,255원과 2017. 5. 31.부터 2018. 6.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05,841원, 합계 7,398,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19. 6. 13., 2019. 7. 11. 접수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