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정4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유통 ·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0.부터 2018. 5.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8. 5월 임금 60,000원, 2013. 9. 1.부터 2018. 5.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8. 5월 임금 377,860원 등 임금 합계 437,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0.부터 2018. 5.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8,132,537원, 2013. 9. 1.부터 2018. 5.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7,348,197원, 2003. 7. 8.부터 2018. 5.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23,916,799원 등 퇴직금 합계 49,397,5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근로자들 명의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