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37
판결선고
2019.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간이 정함이 있는 촉탁근로계약서(D)
[피고인은 이전의 촉탁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바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는바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