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정771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