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11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