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4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8,475만 원에 이름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이르렀는바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중 합계 26,852,903원(전체 미지급 금액 중 약 36%)을 지급한 점,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동업자에 의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원금 중 2,800만 원(전체 금액 중 약 33%)이 변제되었고,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승계인인 K유한 회사에 3,456,233원이 배당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권리방해행사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