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3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로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