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인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기소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포함)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