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9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C, D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Z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