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34
판결선고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0.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3,4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4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0.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58,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범행 동기와 경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