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의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0
판결선고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둔 음식물 배달대행 및 오토바이 임대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D에서 2018. 11. 6.부터 2020. 1. 28.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분 급여 2,258,070원과 2020년도 연차수당 2,201,100원 합계 4,459,170원의 임금 및 퇴직금 3,531,723원을, 2018. 12. 10.부터 2020. 1. 23.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1월분 급여 1,561,280원과 2020년도 연차수당 1,684,400원 합계 3,245,680원의 임금 및 퇴직금 2,831,1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 ㈜D에서 2018. 11. 6.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E을 그 날짜로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체불금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E과 F의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했지만, E이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영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D에서 2019. 2. 25.부터 2020. 1. 23.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월분 임금 1,561,280원, 2020년 연차수당 421,100원, 합계 1,982,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0.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