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7, 8, 9, 11, 12, 13, 14, 15, 17, 18, 20, 21, 22, 26, 27, 28, 30, 34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5, 6, 8, 9번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80
판결선고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전시체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14.경 위 ‘주식회사 C’에서 2015. 1. 28.경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D를 2020. 2. 29.자로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3,157,8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 7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16,936,8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등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2,750,000원, 2020년 1월 임금 2,750,000원, 2월 임금 2,750,000원, 연차수당 1,393,294원, 기타 금품 306,090원 합계 9,949,3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6, 10, 16, 19, 23, 24, 25, 29, 31, 32, 33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34,419,5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437,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7,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2,028,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F, M, N, D, O, P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내역(이메일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수당,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9천만 원을 상회하지만 그 후 대부분이 체당금과 피고인의 개인 지급으로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7, 8, 9, 11, 12, 13, 14, 15, 17, 18, 20, 21, 22, 26, 27, 28, 30, 34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0,819,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5, 6, 8, 9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275,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